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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 버스 설치된 안전벨트, 보호 성능 미흡

소비자원, 2점식 안전벨트 안전성 조사…충돌사고 발생시 상해 발생 위험↑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9.15 15:04:57
[프라임경제] 어린이 통학 버스에 설치된 2점식 안전벨트가 충돌사고 발생 시 보호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2점식 안전벨트의 안전성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충돌사고 발생 시 보호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3점식 이상의 어린이용 안전벨트 의무화 등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보험개발원과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2점식 안전벨트의 안전성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충돌사고 발생 시 보호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한 차량 충돌 시험 결과, 2점식 안전벨트는 상반신을 적절히 잡아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머리가 수평 방향으로 약 733mm 이동했고, 이때 머리가 앞좌석에 부딪쳐 그 충격으로 앞좌석 후면이 파손되는 등 상해 발생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2점식 안전벨트는 벨트 양 끝이 시트에 고정된 형태다. 3점식 안전벨트는 벨트가 시트 3개 지점에 고정된 형태다.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벨트는 어린이 신체 구조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일반적인 3점식 안전벨트는 어린이 신체에 맞게 조절할 수 없어 2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은 2점식 안전벨트보다 3점식 안전벨트가 정면충돌 시 머리와 목의 부상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근거로 소형 스쿨버스(약 4.5t 미만)에 3점식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스쿨버스 업체들은 어린이의 신체에 맞게 조절 가능한 3점식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해야 할 안전벨트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량) 제작사에게 통보했으며, 해당 제작사는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량)에 설치될 3점식 어린이용 안전벨트 개발에 착수했다고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량)에 3점식 이상의 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량)의 좌석 후면에 충격 흡수용 소재 사용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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