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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5G 세제감면 받고 검증 안해"

정필모 의원 "이통사 세금 먹튀"…기재부, 5G 세제감면 정책검증 자료 못 받아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9.16 09:10:00
[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이통 3사가 5G 기지국 설치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받으면서 정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은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필모 의원. ⓒ 정필모 의원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보고서를 분석해 이통 3사가 정부의 지원은 받으면서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조세특례로 법인세는 감면받으면서 정부의 특례 효과성 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이통사의 세금 먹튀"라며 "과기부는 이통 3사가 특례조치의 실효성 검증에 적극 협조 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특례조항의 수혜자는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과점경쟁을 벌이는 대기업 통신 3사라는 점에서 세액공제가 5G망 확충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통신 3사의 초과이윤을 늘리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점차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통 3사는 기재부의 자료 요청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로 기지국 설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특히 이통 3사는 총계자료에 대한 제한적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당초 5G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설계할 때 정부가 전망한 감면 규모는 670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기재부는 감면 규모 추정에 대해 "추정에 활용된 자료 중 세액공제율과 월별기지국 건설 수만이 신뢰도가 존재할 뿐"이라며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기재부는 "특례를 유지할 실증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며 "제도 유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 이통 3사 특례의 일몰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수혜자인 통신 3사가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정부의 이통사 법인세 감면 특례조치는 5G망 구축 확대를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이통사가 수도권 외 지역에 설치한 기지국 설치비용의 2%를 기본 세액공제율로 하고, 전년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면 추가 세액공제율을 적용(최대 3%) 법인세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올해 12월 일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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