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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 입원환자 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종료 시점까지 한시적 적용…부담금 1만원 수준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9.16 12:56:05
[프라임경제] 코로나19 취합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원 시기는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점까지며, 부담금은 약 1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취합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 취합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취합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원 시기는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점까지다. © 연합뉴스


입원환자 진단검사는 개인별 검체 분석이 아닌 여러명의 검체를 모아 분석하는 취합진단검사법이 이용된다. 취합진단검사란 요양병원 입원자 등 같은 집단 사람들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최대 5명까지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식이다.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 비용의 50%만 부담하게 되며, 1단계 검사 시 1만원, 2단계 검사 시 3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이 사항은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질병관리청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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