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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비' 한시 지원

오는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까지 건강보험 50% 적용

임고은 기자 | ige@newsprime.co.kr | 2020.09.16 15:58:3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취합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을 50%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오는 2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새로 입원하는 환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시 비용을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정례브리핑을 통해△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 입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취합진단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율은 50%이며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최근 병원 내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의료기관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대본은 이번 지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월 141억원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취합진단검사 비용은 2만원대에서 1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취합진단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검사하는 1단계 △그룹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개인에 대해 재검사를 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1단계 검사 시 1만원, 2단계 검사 시 3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만 추가 지불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의심증상이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입원환자에 대해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해왔다. 또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더라도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 중이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은 "최근에 병원의 감염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진단검사도 실시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을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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