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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업계 사활 건 마이데이터…개인정보 활용 괜찮을까

민감정보 활용은 '양날의 검' 업계 책임 의식 제고돼야

임고은 기자 | ige@newsprime.co.kr | 2020.09.16 21:53:21
[프라임경제] 최근 카드업계에서는 새로운 금융 영역을 구축할 '마이데이터(MyData: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선점을 위해 금융권 및 빅테크(big tech)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상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도 인정해야 하는 부분. 이에 허술한 관리와 책임의식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사 및 핀테크 등 사업자들이 개인 동의를 받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금융소비자 신용정보를 모아 활용하는 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제공 범위는 △은행계좌 자산 △대출 △카드이용 △금융투자·보험·연금 △전자지급수단 관련 정보 등 민감한 개인 데이터가 포함됐다. 그만큼 강력한 보안 수준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권에 있어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지만, 해당 사업에 앞서 '정보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 또한 매우 높다.  

실제 전문가들은 마이데이터 시대에는 고객정보 유출 및 결제 관련 금융사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나아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가 집중되는 만큼, 금융사고 발생시 피해 규모가 꽤나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 수위를 둘러싸고 많은 이들의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2(과징금의 부과 등)에 의하면, 개인정보 분실 및 누출·변조시 부과되는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 3%(매출 없거나 산정이 어려울 시 200억원 이하) 수준이다. 

언뜻 엄한 처벌 규정인 듯 보이지만, 정작 그동안 부과된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얼마 전 KB국민카드·농협은행·롯데카드가 연루된 '고객정보 1억건 유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1000만~1500만원 벌금형을 확정, 판결내린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가장 높은 벌금형임에도 사건 규모에 비하면 소액에 불과하다. 금융소비자연대에 의하면 소송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손해배상금 또한 1인당 1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미약한 처벌 규정 탓인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구형 신용카드 결제단말기(POS)를 통해 57만개에 이르는 신용·체크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이 유출됐다. 올 6월에도 은행 해킹을 시도한 피의자가 보유한 외장하드에서 신용카드 정보 61만7000건이 유출된 정황이 발견됐다. 

금융정의연대 측은 "여러 금융사를 거치는 가명처리 정보는 유출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도 높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 제도 등을 도입해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사후제재 차원에서라도 사업자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도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징벌배상제나 집단소송 등 사후 제재 중심으로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관련업계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사 규제, 특히 처벌 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구축되는 양상"이라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 소송 등 사후 제재 처벌은 사실상 무한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업계 입장도 일부분 이해할 순 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은 '데이터 활용'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쓰임새에만 집중할 경우 사상 초유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사태가 우려되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다.

향후 도래할 마이데이터 시대에 '개인 정보 활용 편의 향상'이라는 취지에 맞춰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선 제도적 정비가 우선시 돼야 한다. 나아가 개인으로부터 민감한 정보 관리 권한을 위임받는 사업자는 소비자 보호 전제의 책임의식 제고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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