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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이앤코리아 검찰통보·대표이사 해임 권고

증선위 정례회의 제재 결정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9.16 16:31:07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이앤코리아에 대해 검찰통보 및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이앤코리아에 대해 검찰통보 및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 연합뉴스

비상장 법인 이앤코리아는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도 함께 받았다.

화장품 제조업체 이앤코리아는 2016~2017년 탄소 마스크팩 등 제품을 거래처에 인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수익인식 요건 미충족) 27억4000만원의 매출채권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7년에는 재무제표에 16억8900만원 규모의 매입채무를 누락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이앤코리아 외부감사인인 한빛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등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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