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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CJ ENM 손 들어줬다

중재위원회 개최…CJ ENM·딜라이브 사용료 분쟁, CJ 인상률 채택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9.16 17:57:40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6일 CJ ENM(035760)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해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해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 각 사


이번 양 사의 갈등은 지난 3월 CJ ENM이 딜라이브에 공급하고 있는 자사 채널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20% 인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딜라이브가 합의하지 않자 CJ ENM은 블랙아웃 사실을 가입자에게 고지할 것을 강요하면서 양 사의 갈등이 더욱 심화됐지만, 과기정통부의 중재로 한발씩 물러난 바 있다.

CJ ENM과 딜라이브간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최종 합의가 결국 8월31일까지 이뤄지지 않아 과기정통부가 분쟁 중재절차를 개시하게 됐다.

이날 분쟁중재위원회 논의결과,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다수가 찬성한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다만, 중재안의 인상률은 현재 유료방송사와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에 사용료 협상이 진행 중이고, 양 사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4일 양 사와 합의한 분쟁 중재 방법에 따라 중재 절차를 진행했다.

방송, 경영·회계, 법률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양 사로부터 각각 원하는 전년 대비 인상율안을 제안받았다. 또 분쟁중재위원회는 양 사가 제출한 서면자료 검토와 두 차례의 의견청취를 거친 뒤 중재위원 간 논의를 통해 최종 중재안을 결정했다. 

이번 분쟁중재는 정부가 특정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는 대신, 양 사가 제안한 인상률안 중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개 사의 제안을 분쟁중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방식에 따라 동결(딜라이브)과 20% 인상(CJ ENM)에서 출발한 양 사의 격차가 최종 중재회의시에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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