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판매했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보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은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하게 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이 확인되면 자동차 제조사에 후구상함을 약관에 명시하게 된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번 상품이 나오게 된 배경은 10월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레벨3는 조건부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자율주행을 하고 시스템의 요청 시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는 100여대의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이다.
다음 달 출시되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은 업무용 차량에 우선 적용된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내년 중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