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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역학조사 고의 누락·은폐 확진자 고발

가족과 이웃을 위해 역학조사에 적극적 협조 당부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0.09.17 16:10:25

[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 등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천안 203번 확진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난 16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청 청사 전경. ⓒ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는 203번 확진자에게 감염병 관련 법률 및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해 사전 고지한 후 이동동선과 감염경로 등을 파악하고자 수차례 유선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했으나, 해당 확진자는 방문장소와 접촉자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GPS 위치정보와 그 이후 발생한 확진자가 203번과 만났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동동선과 접촉자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해당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동선과 접촉자에 대해 숨김없이 진술했더라면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었던 상황으로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앞서 천안시는 이전에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누락·은폐한 확진자 2명과 접촉자 1명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했으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6명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 등 확진자, 접촉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현기 서북구 보건소장은 "확진자의 적극적인 협조 및 정확한 진술은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역망으로,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역학조사에 성심성의껏 응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시에는 엄정조치할 것이며,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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