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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신청하세요"

21일부터 29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도로용 건설기계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09.17 16:15:34

사천시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사천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이며, 2억5220만원의 예산액으로 사업물량 150여대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차량 등으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천시에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신청 후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차량 선정기준은 지난 2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참여자 중 미선정차량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의 경우 우선 지원되며,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 동일 연식에서는 배기량이 큰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며,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신청을 등기우편과 이메일로 받는 점 양해 바란다"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로 미세먼지로부터 청정도시를 만드는 데 많은 시민들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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