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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내달 13일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9월18일부터 한달간 계도기간 거쳐

김진호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0.09.18 07:35:00

[프라임경제] 포항 전역에서 다음달 13일 이후 마스크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대응본부장은 17일 오후 포항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틀사이 코로나19환자(66번, 67번, 68번)가 3명이나 늘어남에 따라 직접 판매홍보관 4개소 집합금지, 포항시 전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단, 대면접촉시) 발동한다고 밝혔다.

17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대응본부장이 포항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프라임경제 김진호 기자

이에 따라 9월18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의무화가 실시되고 한 달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3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제49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직접판매홍보관 운영과 사업설명회, 타지역 방문판매 및 사업설명회 참석 등 집합홍보, 집합교육, 집합판촉과 관련된 일련의 집합행위도 금지된다.

이 자리에서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 대응본부장은 "포항시는 그동안 코로나19에 잘대응해 왔지만 현재 발생한 확진자의 경우 역학조사를 좀더 해봐야 알겠지만 발생연결고리가 정확하지 않다.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된다" 며 "증상이 나타날 수 즉시 선별 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강덕 포항시장은 "다음주부터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가 예정된 만큼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청와 협의해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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