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일문일답] 재택근무 중 산재적용, 어디까지 적용되나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9.18 14:38:58
[프라임경제] 다음은 고용노동부가 만든 '재택근무 종합매뉴얼' 일문일답.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재택근무 도입하려면.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노사 간 합의 ‧ 협의에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 별도합의,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했다고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자는 담당 업무의 성격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재택근무를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재택근무를 허용할 필요가 크다."

-기업이 재택근무 도입 시 근로자 동의 필요한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면 되므로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반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자택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재택근무 스트레스를 이유로 재택근무를 거부하는 경우는?

 "이 경우 업무상 필요성과 개인적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정 절차에 따라 재택근무를 해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협의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재택근무제 운영 시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통상적인 근로시간제 적용 시,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장 ‧ 야간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 등을 노사 간에 정해야한다. 일례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사전 신청하고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 등이 있다.

-카페 등 자택 외의 장소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나

재택근무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이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또는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근처 카페 등 자택외의 장소를 재택근무 장소로 특정 또는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정된 장소를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벗어나는 경우 복무위반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사전 절차에 따라 관리자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는 경우라면 자택 등 사적 장소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나.

"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등이 적용되므로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하지만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례로  인근 편의점에 식료품을 사러 가다 넘어져 부상당한 경우나 육아를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등은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재택근무 중 고객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은.

"보안대책에는 보안서약서 작성·제출, 정기적인 보안점검과 교육, 보안 수칙 위반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보안위험이 큰 업무는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자는 정보 보안 시스템 구축 및 강화하고업무 전용 노트북 지급, 해킹 방지 프로그램 설치 등 재택근무 시 정보보안 인프라를 확충해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