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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비율 평가지표 "엉터리 통계" 신뢰 밑바닥 '우려'

불판율, 두 배 '뻥튀기' 중·소형 GA사 공시…안일대응 업계 간, 불협화음까지

임고은 기자 | ige@newsprime.co.kr | 2020.09.18 19:49:24
[프라임경제] 보험업계 영업 건전성을 평가하는 불완전판매비율 공시가 부정확 자료를 바탕으로 오기재 됐다. 이에 평가지표 및 기업에 대한 고객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완전판매비율(불완전판매건÷신계약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해 불완전판매 건수에 해당하는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건수의 합계를 신계약 건수로 나눠 산출한다. 이 때 기준이 되는 계약 건수는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재 법인보험대리점(GA) 통합공시 시스템 상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회사 규모별로 상이하다. 

◆불판율 '두 배 뻥튀기' 평가지표로서 신뢰 떨어져 

"불완전판매비율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영업건전성 평가지표'로 변질된 상태"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중·소형 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 불완전판매비율이 잘못 평가, 기재되면서 업계 볼멘 목소리가 높다. ⓒ 임고은 기자



올해 상반기 생손보 협회에서 발표한 중·소형 GA사(설계사 수 500인 이하) 불완전판매비율을 살펴보면 GA불판율이 실제보다 두 배 가량 높게 공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산출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건수는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하고, 분모인 신계약건수는 6개월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이를 확인한 GA업계가 공시를 관리하고 있는 생명·손해보험협회 측에 확인을 요청했으며, 'e-클린 보험서비스시스템' 내 GA사 통합공시는 수정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 이번에는 각주 계산식과 다른 값이 기재된 상태다.

표를 살펴보면 A사 신계약은 1030건, 불완전판매가 13건일 경우 불완전판매비율은 1.26%다. 이때 불완전판매 합계 13건은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를 더한 반면, 신계약 1030건은 하반기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수치'라는 것이 문제됐다. 

지난 하반기부터 집계된 신계약건수가 1030건이 아닌 두 배가량이 되어야 수정된 불완전판매 비율 0.6%를 맞출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 1년 기준 신계약건수 표기가 누락되면서 제대로 된 값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GA업계 관계자는 "공시율 집계를 역추적한 결과 통계 데이터 기간 산출에 오류가 있었다"며 "수정된 공시율의 경우에도 어떤 모수(신계약건수) 기반으로 계산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GA업계는 이런 문제 요인을 '실적 공시 체계에 있다'고 토로한다.  

일반적으로 GA사 계약이나 불완전판매 등 실적 관리 및 집계 권한이 GA협회가 아닌 원수사에 있다는 것. 원수사가 GA사 실적을 취합해 협회에 보고하면 협회는 이를 전산망에 등록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GA사는 전산망에 등록된 결과 수치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기 힘든 구조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원수사 "수치 정정하면 될 일, 과민 반응일 뿐" 

"수치 정정만으로도 끝날 사안을 GA업계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수사 측에 따르면 이는 단순히 업무상 실수라는 설명이다. 원수사 한 관계자는 "수치를 잘못 입력했다면 확인 요청을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며 "GA업계가 책임소재를 운운하거나 신뢰도를 언급하는 등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이전부터 불완전판매 분류 기준을 두고 원수사와 GA사간 이견 차이가 있었다"며 "애초 GA사의 불완전판매를 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역시 원수사와 마찬가지로 '결국 1차 책임은 GA사'라고 강조하는 분위기다. GA사가 원수사 측 오류를 공시 기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정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상 GA가 불완전판매비율에 대한 오류를 먼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신규 계약 건수는 보험을 판매하는 GA사가 자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지만, 불완전판매는 고객이 GA사가 아닌 원수사에 직접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원수사 또한 이를 GA사에 일일이 공유하지 않고, 추후 합산된 통계로 제공한다.

한편, 업계 일각에선 잘못된 공시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즉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특정 원수사에서 잘못된 자료를 넘긴 것인지, 혹은 협회가 공시 입력 과정에서 잘못 기재한 것인지를 금융당국에서는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공시지표는 보험소비자들의 상품 구매와 기업신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 미지근한 대응은 지표에 대한 신뢰하락 및 업계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집계는 수정하면 된다'는 안일한 답변을 내놓기 이전에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공시지표를 보이겠다는 책임의식부터 제고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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