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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검거

"아들이 감금돼 있으니 현금을 준비하라"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0.09.19 09:44:43

ⓒ 보령경찰서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경찰서(서장 홍완선) 주포파출소는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17일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A씨는 피해자에게 "아들이 3000만원 채무를 갚지 않아 감금하고 있다"라고 속여, 아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현금 3000만원 준비하라 협박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가 요구하는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해 현금 인출을 요구했지만,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해 전액 현금으로 찾으려 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의심이 들었던 은행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속히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는 피해자를 통해 돈을 인출한 척 위장해 보이스피싱범을 약속장소에 유인한 후 인출책을 현행범 체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와 범인을 검거하는 이중 쾌거를 올려 귀감이 되고 있다.

주포파출소장(경감 조성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시기에 보이스피싱은 더욱 활성화되며 심해지는 것 같다"며 "평소 금융기관 등 은행 직원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의 피해보다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보령경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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