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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유보소득세, 과세기준·제외 범위 명확히 해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9.20 10:58:56

지난 25일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유보소득세에 관해 "과세기준과 제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내년부터 도입될 유보소득세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시 기업 의지 약화 등 시장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행령을 통한 과세기준과 제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개인유사법인의 탈세 방지 및 소득세 회피방지를 위해 유보소득세를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유보소득세 도입을 통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초과 유보소득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 간주금액으로 규정해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사내유보금에 관해 타국에선 비사업 성격의 자산소득에 대해서만 적용시키고 있다.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양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에선 비사업 성격의 자산소득에 대해서만 적용시켜 정부가 규정하는 초과에 대한 미배당분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관해 양 의원은 "유보소득세 도입은 개인 유사법인의 탈세 방지와 법인 전환·설립 후 소득세 부담 회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도입돼 기업 위축과 무분별한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도입 대상과 적용 범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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