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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기업 본사 앞 시위현장서 '장송곡' 안 돼"

급성 스트레스 유발 가능성 판단…현수막 포함 명예훼손 표현은 배상 판결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0.09.20 14:47:15
[프라임경제] 앞으로 더 이상 대기업 본사 사옥 앞 시위에서 장송곡을 틀수 없게 됐다. 또 현수막, 피켓 등 명예훼손 표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제27민사부(재판장 이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현대·기아차가 박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박 모 씨가 지난해부터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 사옥 앞에서 대형 확성기로 장송곡 등을 틀어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 현대·기아차 청구를 인용, 장송곡을 틀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장송곡에 지속 노출될 경우 급성 스트레스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고,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장송곡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가 단지 현대·기아차 직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또 박 모 씨가 시위현장에 설치한 일부 과도한 현수막과 피켓 문구(저질기업, 악질기업 등)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이런 문구나 표현들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인정해 피고에게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 박 모 씨는 2013년부터 7년째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2014년 기아차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박 모 씨의 신원노출 문제에 대해 기아차의 민사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며, 분쟁이 종결(화해 권고)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시위를 계속 이어갔다.

한편, 업계는 이번 판결로 대기업을 상대로 한 '괴롭힐 목적'의 장기시위 행태에 제동을 걸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외에 삼성과 GS 등 기업 본사 앞은 집회인들이 설치한 무분별한 천막과 현수막,소음 등으로 기업이미지 훼손은 물론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해당 기업 직원, 주변 상가,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매일같이 시위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장송곡은 집회와 상관없는 주민들에게까지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법원 역시 불법적인 시위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추세다. 일례로 지난해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확성기로 장송곡을 틀고 집회를 연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판결 받은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본사 직원과 인근 주민들이 매일 장송곡과 현수막 때문에 장기간 피해를 입어 왔다"며 "올바른 집회 문화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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