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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더'

14종 집합금지시설 중 13종 '집합제한'으로 조정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0.09.20 15:13:16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0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는 20일로 끝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더 유지하기로 했다. 

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2단계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7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졌던 14종 중점관리시설 중 확진자 발생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활동'을 제외한 13종 시설을 '집합제한'으로 조정해 사실상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4일 연속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북구 역시 방역중점관리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합제한시설 중 일부는 시간제한,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을 추가하고 시설마다 점검일지를 작성토록 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목욕탕‧사우나는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다.

줌바댄스, 스피닝 등 격렬한 몸운동을 해야 하는 실내집단운동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멀티방‧DVD방은 실별 3명 이하로 인원이 제한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기원, 키즈카페, 국‧공립 공연장, 영화관, 교육장은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4㎡당 1인으로 집합인원을 제한한다.  

학원, 견본주택,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은 기존 10인 이상 집합금지에서 50인 이상 집합금지로 완화했다.

PC방과 게임장, 오락시설은 출입제한 나이를 '만19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대신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는 2인 미만 조건으로 허용된다. 

광주시는 21일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를 비롯해 국‧공립 공연장‧영화관‧도서관‧박물관‧미술관‧교육장과 공공체육시설 등의 운영도 재개한다.

하지만,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운영 중단과 노인요양시설 면회금지, 스포츠경기 무관중 진행은 27일까지 유지한다.

이번 완화조치와 관련해 광주시는 집합제한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감염 재확산의 위험요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일체의 관용 없이 즉시 집합금지 시키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와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민관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통과 자영사업자들의 경제적 희생이 너무 크다는 판단 하에 집합금지시설을 대폭 축소했지만, 이런 조치가 '이제 안전하다는 방심을 불러일으킬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언제 어디서 누가 나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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