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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영업정지, 건물주 영업지속" 임대료 조정대책 시급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달 내 처리 촉구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9.21 13:26:15
[프라임경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매출 급감으로 고통 받는 가운데,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 지역별 매출 현황 자료를 보면, 8월31일~9월6일까지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약 37% 감소했다. 9월7일~13일 기준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7.5% 줄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소상공인 3415명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 19 재확산 후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 '임대료(69.9%)'가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이는 4월 초 조사 당시 답변비율(38.6%)보다 30%p 이상 늘어난 수치다.

뱅뱅빌딩 1층에 위치했던 뱅뱅본점은 옆 건물에 있는 뱅뱅프라자점으로 이전·통합됐으며, 이곳에는 현대자동차 전시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 김화평 기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회사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는 매장도 매출 급감으로 힘들긴 마찬가지다. 최근 뱅뱅(BANG BANG)그룹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서울 강남구 도곡로에 위치한 뱅뱅빌딩을 임대사업으로 돌린 바 있다. 

'뱅뱅사거리'의 상징인 뱅뱅본점이 옆 건물에 있는 뱅뱅프라자점으로 이전·통합됐으며, 그 자리엔 현대자동차 전시장이 들어설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는 전세금 10억원 규모로 7월23일 설정계약을 해 지난 15일부터 2025년 9월14일까지 사용할 예정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체 관계자는 "(뱅뱅그룹 관련 건물) 코로나 와중에도 한 층당 천 몇 백 만원씩 임대료를 올렸다"며 "임차인들이 어쩔 수없이 1~2년만 연장 계약했는데 임대료가 너무 세서 다 나올 생각이라 한다"고 귀띔했다. 

이어 "이 동네 10평짜리 밥집도 월세 330만원 수준이며, 큰도로변에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0만원, 관리비까지 1100만원"이라며 "9시 이후 영업을 못해도 임대료는 그대로 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가니까 (임차인은) 권리금 주고 들어갔으니 (권리금) 받고 나가야 하니 못 나간다"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어느 주인이 빼줄 것이며, 빼줘도 1~2개월"이라 덧붙였다. 

'착한 임대인'들은 100~200만원 정도 조정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임대인이 대부분에 해당된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임대료 문제는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1일 방문한 서울 강남구 도곡로. 매출 감소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상가 공실률이 늘고 있는 추세다. = 김화평 기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1조에 따르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나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가나 경제 사정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차임·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임차인이 이 법을 근거로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하면, 별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가도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서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장민수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는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타당성 및 적정 액수에 대한 판단은 법원 소송절차에서 판단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통할 경우 소송비용·재판기간으로 인해 실익이 떨어지므로 차임증감청구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임대료 인하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8월24일에는 "코로나로 인한 행정명령으로 강제휴업 하는 자영업임차인들의 임대료도 행정명령으로 면제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착한 임대인 운동도 있었지만 대부분 동참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 상황"이라며 "행정명령으로 인한 강제휴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임차인에게 100% 전가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12시 기준 9415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4일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자영업자(임차인)와 임대사업자(임대인) 모두에게 동일 적용해주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이에 7226명(21일 오후 12시 기준)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집합금지명령은 공익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자영업자는 영업을 정지했는데, 해당 건물주는 영업을 지속해서 영업정지 받은 사람에게 임대료를 받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상가임대료 인하 청원이 이어지자 정치권도 뒤늦게 사태 심각성을 파악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실상 영업 폐쇄 상태여도 몇 백에서 몇 천에 이르는 임대료는 따박따박 나간다"며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착한 임대인이 돼 달라는 호소만 하고 있다. 방역 전시체제라며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에게 소득손실을 강제하면서 임대소득은 왜 보장돼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이달 내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여야에서 발의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임대료 경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원내대표는 "생존 기로에 선 자영업자를 도와야 한다. 자영업자의 가장 큰 고민은 매달 돌아오는 임대료"라며 "임대인의 우월적인 지위만큼, 임차인의 어려운 상황도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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