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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 조례, 일부 의원 반대로 무산 위기

장애인단체 "정치적 이해관계로 장애인 권리와 참여가 제한…책임 물을 것"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0.09.21 13:30:29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 조례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의 정략적 판단과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정우석 의원은 지난 9일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운용중인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별도 재원으로 하는 계정을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재원을 장애인복지증진 및 장애인의 자활자립지원 등에 사용토록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장애인복지를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계정안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 매년 2억을 매칭 투자해 20억 국비공모사업을 유치하고 40개 가량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계장안의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일부 의원들이 "행안부 지침 등에 위배된다"며 조례안 통과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예산으로 충당 가능한 부분은 기금을 폐지하고 성격이 중복되는 기금은 통·폐합하라는 행안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행안부에서 폐지 권고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태료 수익금의 사용목적을 정해 놓기 어렵고 서구규칙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 의원들은 행정안전부의 기본 지침인 '기금 설정 최소화'를 이유로 밝히고 있다. 

반대 의원들은 조례보다 하위법인 '규칙 34조'에는 장애인복지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 규칙을 먼저 수정해 2억원의 예산을 먼저 사용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애인 단체가 발발하고 있다. 

광주 지역 30개 장애인 단체가 광주 서구의회가 추진 중인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들에 의해 발생된 예산이 당사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다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서구의회 의원들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공익을 도모하지 못한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정치적 진영논리에 갇혀 법적판단이 아니라 감정적 판단만으로 의원의 법안심사 자세와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고 부결시키기 위한 구실만을 찾으며 지속적인 반대를 하는 현 상황은 개정안이 의원들의 정치싸움 수단으로 전락된 것 같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단체들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뒤집어 생각하면 그 액수만큼 장애인들이 피해를 본 것이 된다. 이 과태료를 장애인복지를 위해 사용하자는 요구는 어쩌면 상식적이고 단연한 요구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앞장서야 할 의원들이 개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를 방해해 향후 장애인들의 권리와 참여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시 광주시 장애인계에서 강력하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했다.

정우석 의원은 행안부 지침 위반 지적에 대해 "행안부 지침은 각각의 기금조례로 분산돼 있는 기금들을 하나로 통합 운영 하자는 것"이라며 "그 방향대로 과태료를 활용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기금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사회복지기금 내에 과태료 부문으로 계정을 생성했다. 계정과의 통합운영의 결정은 집행부의 권한이며 사회복지기금 조례가 개정돼 과태료 계정이 생성되면 기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통합운영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사회복지기금의 운영규칙에 대해 과태료를 기반으로 한 개정이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조례는 상위법 운영규칙은 조례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는 하위법이다. 과거의 운영규칙으로 새로 개정할 조례가 위반을 했다는 논리 자체가 법을 모르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 계정을 담아 조례를 용도를 정하고 개정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 그 용도에 기반해 운영규칙을 변경하는것이 법적인 절차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투표를 통해 가결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서구의 경우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해마다 3억~4억여 원에 달한다. 지난 2017년 3억3767만원, 2018년 3억1793억원, 지난해 4억4508억원, 올해 8월 기준 2억6554억원이 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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