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계식주차장에서 이용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추락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기계적 결함에만 집중됐던 안전대책에서 인적과실에 의한 안전사고까지 막을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65%가 이용자·작업자 과실 등 인적요인이었고, 기계결함 30%, 기타 자연재해 등이 5%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움직임 감지 장치·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비상 상황 시 기계식주차장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수동 정지 장치'를 기계식주차장 외부에 설치된 운전조작장치 뿐만 아니라 기계식주차장 출입구 내부와 기계실에도 설치토록 한다.
이와 함께 △발빠짐 사고예방 구조물 △운반기 돌출 방지 장치 △방향전환 고정 장치 △안전울타리 등도 설치한다.
보수작업 중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강화된다. 보수 작업자가 작업 중 예기치 못한 추락사고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하단 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기준에 맞게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고, 기계실로 가는 통로 너비는 60cm 이상, 기계실 공간 높이는 1.5m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번 개정 기준은 오는 22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새로이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에 적용되며, 안전울타리와 발빠짐 사고예방 구조물 설치 등은 기존 기계식주차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