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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상품권·택배' 피해 급증…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택배계약 시 배송지연 여부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9.21 15:56:13
[프라임경제] #. A씨는 2019. 9. 2.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를 기재한 뒤 굴비를 택배 의뢰했다. 그러나 택배기사는 물품을 경비실에 위탁한 후 A씨나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2주 후 확인하니 이미 굴비가 부패된 상태였다.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송은 정상 완료 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 B씨는 2018. OO업체의 홈페이지에서 문화상품권 10만원권 20장을 192만원에 할인 구매했다. 구매 이후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아 대금 환급을 위해 OO업체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1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1일 발령했다. © 연합뉴스


택배 분야에서는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때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농수산물과 냉동식품은 부패하고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해왔다. 

상품권 분야에서는 대량으로 구입했을 때 상품권을 인도받지 못하는 피해와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불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 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하고, 이미 택배계약을 통해 배송을 신청한 경우 배송 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확인해 지연될 경우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

상품권 구매 시 발행일과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경과 후에는 연장 및 환급이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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