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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담배없는 쾌적한 예산 만들기 동참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0.09.21 17:29:38

[프라임경제] 충남 예산군은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1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검토 후 해당되는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예산 신동아파밀리에 금연아파트 현판식 모습. ⓒ 예산군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는 총 462세대 중348세대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군은 제반 사항 검토 후 고시 공고를 마치고 국민건강증진법 9조 규정에 따라 21일부터 예산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키로 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금연아파트 스티커와 금연구역 안내문을 부착해 금연아파트 지정 내용을 3개월간 홍보·계도하고, 이후부터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흡연자에게는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관내에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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