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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광역재활용선별장 건립 연간 15억 낭비 '보조금법 개정 절실'

북구지역 건립 수집·운반비용 35% 증가 '독자적·안정적 재활용시스템 구축 위해 단독건립 필요'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0.09.21 18:07:07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선별장) 건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북구와 공동으로 광역시설을 건립할 경우, 광산구 단독시설 건립 때보다 연간 15억원의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낭비를 가져 올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적, 안정적 재활용시스템 구축, 일자리 창출, 광역선별장 반입 운영비 증가분 절감, 청소행정 지속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단독시설로 건립해야 한다는 광산구와 광산구의회 안팎의 목소리다.

이를 위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소요됨을 감안, 지자체 단독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광산구에 따르면, 현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재활용선별장을 북구와 북구 장등동 일원에 광역시설로 건립하는 방안과 광산구 단독시설 건립 등 2가지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초기단계 미참여 시 향후 건립된 광역선별장 반입이 불가하고, 현재 민간위탁 업체들의 경영난에 안정적 처리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타 자치구의 경우, 동구와 서구는 광역시설로 건립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으나 부지확보에 난항 중이고, 남구는 광산구의 미참여시 북구와 광역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광산구 재정상황으로는 국·시비가 지원되는 광역시설 참여가 대안이지만, 이로 인한 연간 추가로 발생하는 수십억원의 운영비로 인해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광역시설 건립 경우 총사업비는 373억(토지매입비 50억, 시설비 323억)으로 이중 광산구의 사업비 부담액은 40억원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은 국비 40% 시비 60%가 보조된다. 시비 60% 중 구비 부담률은 30%다.

반면 광산구 단독시설로 건립할 경우 163억원(토지매입비 60억, 시설비 103억)이 소요된다.

문제는 현재 재활용품 민간위탁업체인 신흥자원(신창동)이 아닌 북구 광역시설로 반입할 경우, 반입 거리가 최대 12.4km가 늘어 이동시간이 1일 평균 2시간48분(1일 평균 반입 4회×1회 왕복 42분 증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수집·운반비용(44억/년)의 35% 증가한 연간 15억여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광산구는 단독시설 사업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관련법(보조금법) 개정을 대안을 삼고 있다. 광산구는 그동안 꾸준하게 환경부와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등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국가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규모가 큰 폐기물처리시설에 비해 규모나 사업비가 작은 생활자원회수센터만이라도 국고지원이 필요하는 것이다.

환경부 국고보조금 업무지침에 따르면, 일반 시·군은 단독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할 경우 국고(30%)와 지방비(70%)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가 단독시설을 건립할 경우 지원 규정이 없다.

광산구 관계자는 "독자적, 안정적 재활용시스템 구축을 위해 반드시 단독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며 "북구 관내 광역시설 건립 참여는 추가적인 운영비 증가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타 폐기물처리시설 비해 규모나 사업비가 상대적 적은 생활자원회수센터만이라도 국고보조 지침 개정으로, 자치구의 단독시설에도 국고보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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