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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법원 상고 결정…페이스북과 또 법적 공방

1·2심서 패소한 방통위 상고 결정…방통위 "이용자이익 보호 위해 노력"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9.21 21:38:36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세 번째 법적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 박지혜 기자



방통위는 대법원 상고 결정과 함께 이용자 피해 소명 및 법리 오해 등의 문제로 인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로 접속하기 위해 그간 KT(030200)를 통해 접속했던 방식을 국내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2016년 12월 SK텔레콤의 접속 경로를 홍콩으로, 2017년 1월~2월 LG유플러스의 접속 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이용 속도가 저하됐고,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2018년 '페이스북이 인터넷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속도 저하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방통위는 1심 패소 후 바로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됐지만, 페이스북이 또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전기통신 이용자 현저하게 피해주지 않았다"면서 "50에 대해서 처분해야 하는데 100을 적용해서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2심은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현저성에 대해서는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기준으로 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고심에서 현저성의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 및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가 문제를 삼은 소급효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처분한 것으로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지속됐기 때문에 이미 확립된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상고심에서도 적극 대응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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