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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이의제기 재검토'…대웅-메디톡스 '보톡스' 분쟁 원점

"과학적 근거로 내려진 예비 판결" vs "오판 뒤집고 최종결정 승소 확신"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9.22 10:14:35
[프라임경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069620)과 메디톡스(086900)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내린 예비 판결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양사의 '보톡스' 전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번 ITC결정에 대해 메디톡스는 ITC가 대웅의 이의신청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통상적일 절차일 뿐, 예비 판결이 11월 최종 판결에서 그대로 채택될 것으로 확신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항목 대부분이 수용된 결과로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예비결정을 뒤집고 최종결정에서 승소를 확신했다.

◆"예비 판결 바뀌는 경우 거의 없다"…일방적·통상적 절차일 뿐

메디톡스는 지난 2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ITC가 "대웅의 도용 혐의를 인정한 예비 판결에 대해 ITC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대웅 측이 이의 제기한 부분의 일부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며, ITC 위원회가 예비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는게 메디톡스의 주장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내린 예비 판결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웅 측에서 이의제기한 일부 재검토에 대한 ITC 게시 요약 발췌본. © 메디톡스


이번 소송은 2019년 2월 메디톡스와 앨러간(현 에브비)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 및 전문가 증거 제출, 5일간의 청문회가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ITC 행정판사는 올 7월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결론과 함께 미국 내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앞으로 ITC 위원회는 이의제기 중 일부 재검토와 함께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대웅과 에볼루스에 대한 법적 규제 조치를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에 대한 10년간 수입금지 규제가 적정한 수준인지, 위원회 결정 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는 기간 동안 나보타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해 대웅과 에볼루스가 지불해야 할 공탁금의 액수 산정 그리고 해당 조치의 시행 필요성을 넘는 중대한 미국 내 공적 이익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의 상업화에 성공한 4개의 기업 중 해당 보툴리눔 균주를 직접 발견한 곳은 없다"며 "20여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이 직접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현 상황에서 메디톡스는 어떠한 음해와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만 인정 받는 한국 바이오 산업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사실관계부터 원점에서 재검토"

대웅제약은 ITC 전면 재검토 결정을 '환영'하며 예비결정 오판 뒤집고 최종결정 승소를 확신했다.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David Shaw)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는게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의 중대한 오류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ITC 전면 재검토 결정을 '환영'하며 예비결정 오판 뒤집고 최종결정 승소를 확신했다. © 대웅제약


구체적으로는 △균주의 도용 여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Allergan)의 당사자 적격(standing) △미국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ITC위원회는 사실상 해당 모든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예비결정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ITC의 이번 재검토 결정이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통상적, 일반적인 절차가 아닌 이례적인 재검토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ITC는 관할권, 적격, 국내산업 요건, 영업비밀성 등의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는 것. 이는 대웅제약이 이의신청서에서 주장했듯이 ITC 예비결정이 증거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인 결정이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엘러간은 해당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ITC 위원회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양사 모두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ITC에 제기한 소송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립되는지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ITC는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균주가 다른 홀 에이 하이퍼 균주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질문을 던졌다. 

세계적인 영업비밀 전문가 밀그림 교수가 ITC에 제출한 공익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균주는 '경쟁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듯이, ITC 위원회도 동일한 의문을 검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ITC는 더불어 1920년대 이래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홀 에이 하이퍼 균주의 확보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는 대웅제약이 주장한 지금은 물론 과거에도 균주는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의문을 검증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ITC의 예비결정 이후 미국의 저명한 전문가들 역시 ITC의 예비결정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미생물 유전체 분야 권위자인 바트 와이머 UC 데이비스 교수 또한 자신의 SNS에서 ITC가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미국 노던애리조나대 (Northern Arizona University) 폴 카임(Paul Keim) 교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논리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 'SNP'(단일염기다형성)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생물 포렌식(microbial forensics) 방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이 방식의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 업계에서는 ITC의 예비결정을 두고 쏟아지는 반박 의견들이 최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경제정책 관련 유력 기관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선임연구원 게리 허프바우어(Gary Hufbauer)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Inside US Trade)와의 인터뷰를 통해 "만약 ITC가 예비결정에 동의하게 된다면, ITC는 완전한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권리에 대한 심판관이 될 것"이라며 ITC의 광범위한 관할권 확대를 경계했다.

대웅제약은 "잘못된 예비결정의 재검토에 대해 대웅과 에볼루스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의사들의 요구에 ITC가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며, 이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ITC의 최종 검토 결과는 오는 11월6일 확정되며, 두 달 뒤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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