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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헐값에 면죄부 안돼…동의의결 금액 상향해야"

김영식 의원 "기존 동의의결안 1000억원 대비 최소 800억원 이상 증액해야"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9.22 10:32:19
[프라임경제] 국내 이통 3사 상대로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애플코리아에 헐값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이통 3사 상대로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애플코리아에 헐값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진행중인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에 대해 네이버 등 국내사례 대비 금액이 과소책정 돼 있다며, 최소 800억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공정위는 애플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증진,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진행 중인 위반행위는 6가지로 이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행위'와 관련해 광고업계에서 애플코리아가 2009년부터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를 1800억원~27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동의의결안은 1000억원으로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다"고 꼬집었다.
 

애플코리아 위법행위 내용. ⓒ 김영식 의원실


그러면서 "동의의결제도는 해당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소멸시킬 수 있어 위법행위로 거둔 수익보다 많은 금액으로 동의의결을 수용할 의사가 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2014년 네이버 동의의결 당시에도 1000억원의 금액을 책정한 것을 고려할 때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금액은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정위가 10월3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방송광고와 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자료를 신속히 전달해 글로벌 기업에 헐값에 면죄부를 주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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