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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40만 보험설계사들 노조 권리 보장" 성명서 발표

보험설계사노동조합 설립필증 즉각 교부 요구

임고은 기자 | ige@newsprime.co.kr | 2020.09.22 14:48:12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노동자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국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최근 특수고용자노조의 합법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부가 약 40만명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노조 권리를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성명 발표를 통해 "정부는 즉각 보험설계사노동조합의 설립필증을 교부하고, 40만 보험설계사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결사의 자유' 보장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난 2017년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특고노동자가 여러 개의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비전속적' 노동자라는 이유로 그간 특수고용자노조들의 설립 신고를 반려해왔다.

그간 방문점검원, 택배기사 등에 이어 지난 18일에는 전국방과후강사노조가 정부에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한 지 477일 만에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 받았다. 이에 따라 전국 13만명의 방과후강사들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특고노동자의 하나인 보험설계사들은 아직까지 노조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험설계사노조는 지난 2000년에 설립됐으나 고용노동부가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노조는 지난해 9월에도 재차 설립 신고를 냈지만, 고용노동부는 1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보험설계사들은 구조적으로 고용 불안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노동행위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특고노동자는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업체와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로 취급돼 노동법 보호 테두리에서 배제돼왔다. 

정부는 지난 11일 특고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키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여러 특고노조에 대한 설립필증 교부의 연장선상에서, 출범 당시 특고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약속했던 정부의 행보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도 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제시된 직종과 △계약이 체결된 노동자에 한정하고 '전속성'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전체 특고노동자의 3%만 가입돼 있는 현 산재보험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사무금융노조 측의 주장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다.

사무금융노조는 "모든 노동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조를 만들고 가입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는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보험설계사노조에 대한 설립 필증을 즉각 교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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