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함안군이 '함안정착 청년통장 사업' 신청자를 모집인원 충원 시까지 수시로 모집한다.
기존 모집 신청기간은 지난 9월18일까지였으나, 신청인원이 당초 계획 모집인원보다 미달돼 수시모집을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8월12일) 이후 함안군으로 전입한 만19세~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관내 소재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신규(전환)채용된 자 △근무지는 관내 근로자 5인 이상 채용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청년과 기업이 매월 10만원을 지정계좌로 납입해야 하고, 군에서 납입여부를 확인 후 매월 30만원을 적립해 최대 5년 동안 저축하는 형태다.
단 △정부와 타 지자체 유사한 사업에 참여중인 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자영업자 △군 복무자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은 본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 군 혁신성장담당관 일자리청년담당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의문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청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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