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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시민단체 "거짓 표시·광고 공정위 신고"

소비자주권 "테슬라3는 자율주행 레벨 2단계, 부분 자동화된 전기자동차"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9.22 17:27:15
[프라임경제] 국내 시민단체가 테슬라를 오토파일럿 거짓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였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 연합뉴스


22일 소비자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코리아는 자신들이 수입 판매하는 테슬라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며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 FSD(Full Self Driving)'이라는 문구와 명칭을 사용해 마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표시·홍보·광고하고 있으나, 현재 시판 중인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이 주행 시작과 동시에 운전자는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사고없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슬라의 기본 옵션인 오토파일럿과 추가 옵션인 FSD는 운전자의 운전 편의를 위한 주행보조 장치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3에 기본으로 장착된 오토파일럿 기능은 SAE 자율주행기술 기준으로 레벨 2에 해당한다. 레벨 2단계의 오토파일럿에서는 운전자의 절대적인 주행 모니터링과 상황에 맞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차선변경은 물론 목적지에 기반을 둬 차량을 고속도로 교차로 출구로 자동 조향한다고 표기하고 있으며 더 좁고 복잡한 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테슬라는 레벨 2단계로 운전자가 운전환경을 모니터링하며 운전해야 하는 부분자율주행 자동차임에도 마치 레벨 4~5의 완전자율주행이라는 과대 과장 허위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 2호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소비자주권은 "테슬라코리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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