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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 지원

4차 추경 긴급편성…박영선 장관 "폐업 소상공인 재기 마중물 역할 기대"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9.23 11:26:58

[프라임경제]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폐업한 소상공인 20만명을 대상으로 각각 50만원씩 총 1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지원을 위해 4차 추경을 긴급 편성하고, 폐업한 소상공인 20만명을 대상으로 각 50만원씩 총 10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진은 폐업정리에 들어간 홍대의 한 상가. ⓒ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지원을 위해 24일부터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재도전 장려금은 4차 추경에 긴급 편성된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중기부는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폐업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로 인해 폐업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 대상 여부도 신청 단계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다만, 폐업 신고자 정보에서 누락이 되어 확인이 안되거나, 공동사업자 및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은 추가 확인을 위한 자료를 개인이 제출해야 한다.

재도전 장려금 지급 시기는 8월16일부터 9월16일까지 폐업신고자는 추석 전에 지급을 개시하고, 9월17일 폐업 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재창업교육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도 재도전 장려금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4차 추경의 재도전 장려금이 폐업 소상공인 재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소상공인이 폐업의 좌절감이 아닌 재기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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