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안중식)는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령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2011년 출시된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만65세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액은 대상농업인의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수령방식은 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으로 구분되며, 종신형은 가입자와 배후자가 사망 시 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이고, 전후후박형은 가입초기 10년 동안 좀 더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것이다.
연금총액의 30% 범위내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100만원 단위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이 있다.
특히 농지연금의 실질적인 수급권 보장을 위해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농지연금 수급자가 원할 경우 압류방지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 지킴이통장'을 출시했다.
농지연금 압류방지 전용계좌는 전국의 지역 농·축협 및 농협은행을 통해 개설이 가능하며,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신규가입자 뿐만 아니라 기존가입자도 계좌 개설 후 전용계좌를 통한 수급이 가능하다.
농지연금 및 농지은행에 대한 자세한 신청은 인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인터넷 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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