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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상가 임차인, 재난 시 임대료 감액요구 가능"

상가 임대료 연체기간 6개월 제외 논의 중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9.23 14:51:5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획재정부

[프라임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사태 같은 재난 상황에서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또 "이 법에 따른 임대료 연체 기간(3개월)을 산정할 때 법 개정안 시행 뒤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3개월치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시행 뒤 6개월 동안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부터 정부는 부동산 정책정보를 총괄한 웹사이트 '정책풀이집'을 확대·개편해 운영한다. 그동안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임대차 제도개선 △수도권 주택공급 등 주요 정책 내용을 현장 적용사례를 포함해 정리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4 공급대책과 관련해 "공공재개발은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지난 21일부터 개시됐고, 현재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며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을 가려 12월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안정화 추세가 지속·공고화되기 위한 중대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는 102.9로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고, 케이비(KB)의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우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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