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방통위, 현대HCN 분할 사전동의…매각 9부 능선 넘어

과기정통부 심사안 수정 제시…'콘텐츠투자 이행' 조건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9.23 14:47:01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현대HCN(126560) 물적분할에 대한 사전동의를 콘텐츠 투자를 조건으로 의결했다. 현대HCN 매각 9부 능선을 넘은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현대HCN 물적분할 승인을 사전동의했다. = 박지혜 기자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허가'에 미디어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조건 등 권고사항을 부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HCN의 방송·통신사업 부문을 '현대퓨처넷(존속법인)'과 '현대에이치씨엔(신설법인)'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현대퓨처넷이 존속하면서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법이다. 

지난 4월 현대HCN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SO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달 27일 조건을 부과한 심사안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방통위는 방송·법률·회계 분야 전문가 3인으로 약식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과기정통부 심사안을 검토했으며, 과기정통부의 현대HCN 분할 변경허가에 조건을 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가해 동의했다.

과기정통부 조건(안) 중 현대HCN의 이행보증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해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한편, 현대HCN이 분할 이후 비상장회사로 전환됨을 고려해 경영투명성 제고에 지속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이 밖에 여타 과기정통부 조건(안)은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가입자 승계 및 종사자 고용승계 등 이미 사업자가 신청서 등에서 이행 의사를 피력한 사항으로 조건 부가에 동의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인수합병(M&A)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투자 이행 조건과 권고안을 부과한 사무처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현 방통위원은 "과기정통부안에 대한 수정제시를 잘했다"면서 "유료방송 시장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최종 승인을 하면 현대HCN은 11월1일 물적분할을 진행한다. 이후 KT스카이라이프가 본격적인 인수 절차를 밟게 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