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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 10만명…'국회심사' 관심

"중대재해 사건 실형 비율 3% 미만, 기업들이 법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9.23 17:21:5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8월26일 제기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화면 캡쳐. = 김화평 기자


[프라임경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참여해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5월27일 발족, 7월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반복되는 죽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법안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10만 입법 발의 운동을 전개했다.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은 22일 9시20분 기준으로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었다. 

그동안 법안 발의는 정부와 국회의원만 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국회법이 바뀌면서 한 달 동안 10만명이 전자서명으로 동의하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관계자는 "서명 방법이 어려워 9월26일까지 과연 10만명을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며 "10만명 서명 조기달성은 산업재해와 재난참사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아져 이뤄낸 일"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법이 제정되면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이 다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법인에는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업 내부에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이를 조장·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있을 때는 전년도 매출액 10분의 1 범위 내에서 벌금이 가중된다.

공무원 역시 주의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야기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는 12월 전에 법안이 심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운동을 전개하며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켜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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