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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6배→8배 확대…신사업 진출 활성화

금융위, 카드사 자본 여력 확대 및 여전사 건전성 관리 기준 강화 개정안 의결

임고은 기자 | ige@newsprime.co.kr | 2020.09.23 19:57:48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를 6배에서 8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다음 달 부터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가 6배에서 8배로 상향 조정되며 자본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사(이하 여전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과 채무보증에 대한 건전성을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2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어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레버리지는 카드사가 가진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부채를 이용해 무리하게 자산을 늘리지 않도록 레버리지 한도를 두고 있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는 6배로 제한됐었다. 카드업계는 양호한 건전성에도 자기자본의 6배인 레버리지한도에 근접해 신사업 진출이 제약되고 있다며 한도 확대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기존 6배에서 8배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총자산 증가여력이 확대됨에 따라 빅데이터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부동산PF 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대손충당금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아울러 여전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동산PF 대출 및 채모보증 합계액'을 여신성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도를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부동산PF 대출에 대해 타 업권과 비교해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채무보증 증가에 따른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고시절차를 거쳐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에 대해서는 규제 준수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 기준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회사에 한하여 1년의 경과규정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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