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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서울시 "반지하 신규 억제"…기초생활가구 30% 반지하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위해 장기적 관점서 고민해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9.24 08:35:05

봉준호 감독이 지난 23일 타임지의 '2020 가장 영향력 있는 100'에 올라갈 정도로 '기생충'이 흥행에 성공했다. 이로 인해 영화에서 나온 반지하 주택도 주목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970년대 지하층을 짓도록 의무화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이른바 '반지하 주택'이 최근 영화 '기생충'이 흥행하면서 다시 주목 받은 바 있습니다. 

반지하 특성상 △곰팡이 △해충 △침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주거취약계층의 고충을 표현한 신조어인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최저 주거기준(1인당 12㎡)에 못 미치는 곳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전국의 반지하 거주 가구 수는 51만8000가구고, 이중 절반 이상이 서울에 있다. ⓒ 국토교통부

10년 전 2010년 9월24일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의 신규 공급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를 개정해 대체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상습 침수지역에서 반지하 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했죠. 장기적으론 반지하 주택 공급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반지하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후 적절한 시기에 폐쇄 및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서 임대주택 형태의 대체 주택을 2014년까지 22만3000가구, 2018년까지 총 34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태풍 곤파스로 인한 큰 침수 피해를 겪어 해당 발표에서 역류 방지시설과 수중모터펌프를 지원하는 등의 배수설비 개선과 대형저류조 설치, 빗물펌프장 증설 등의 대비책도 밝혔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반지하가 있는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경우 각 구청별로 심의를 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했죠. 덕분에 반지하 주거 형태의 신규공급이 억제됐을 뿐만 아니라 현 매입 임대 다가구 정책의 토대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2018년 서울의 반지하 거주 가구 수는 2010년에 발표된 30만9000가구에 비해 적은 숫자인 22만2706가구라고 발표하기도 해 서울시 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작년 3월에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2018년 서울의 반지하 거주 가구 수는 22만2706가구라고 발표했다. ⓒ 국회 입법조사처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월27일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책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침수 우려 등 긴급지원 대상 가구를 선별하겠다고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도 지난 3월12일 한국에너지재단과의 지원 협약을 체결하면서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집중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와는 다르게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난 8월13일 각 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토대로 확인하는 작업으로 변경되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힘들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요구할 정도로 현재 주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 연합뉴스

헌법 제35조에선 모든 국민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했으며,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29.4%가 반지하에 살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안일한 생각에서 나온 정책은 모두에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1년 이상 공실로 방치된 가구 수가 총 5800호고, 이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이 작년 기준으로 160억원에 달한다는 집계를 내놨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로 좋지 않은 입지 여건, 관리 부실, 높은 입주자격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전수조사 등을 통해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희망의 집수리 사업 확장 △교통·교육 등의 인프라 구축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지원 등의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미래엔 좀 더 정확한 취지에 맞는 현실적 결과물이 보여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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