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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시세공개' 안 하나 못하나

현행법, 현실성 떨어지는 공시지가·거래당시가격만 공개…전문위탁 시 10일이면 가능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9.24 15:46:16
[프라임경제]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대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범국민적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정책을 입안하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이 비판대에 올랐다.

현재 국민들은 정부가 1주택 보유를 강력히 밀어붙이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피해자가 발생하다보니 또 급하게 땜질식 처방을 내놓고 다시 또 구멍이 생기는 식이다.

다주택 고위공직자들과 소위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유력정치인들의 모습은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광장에 나오게 만들었다.

그런데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실제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나 매매 당시 거래가격만 공개된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 재산 중 부동산은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유권해석을 담당한 인사혁신처에서는 실거래가를 시세가 아닌 취득당시 가격으로 본다는 점이다.

사실상 오를 대로 오르고 있는 현 부동산 시장에서 제대로 된 재산규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은 정해진 가격이 없는 불완전경쟁시장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나 거래당시 가격만으로는 국민들이 정확한 감시를 할 수 없다.

재산이 정확히 공개되고 그 변화 추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면 고위공직에 몸담는 사람은 더욱 스스로 경계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가치평가로 시세를 매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가치평가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업계에 문의한 결과 현재 수행 중인 공시지가 평가·산정 업무보다 수월하다고 밝혀왔다. 현재 인력으로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존비속 2000여명이 보유한 토지 1만8000여개 필지를 조사하는 데 예상 소요시간은 10여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2018년 공공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능기부 형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고위공직자 재산 시세확인지원제도도 해당 위원회에서 거론된 적이 있다는 전언이다.

다시 말해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을 실제가치(시세) 공개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다는 소리다.

여건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재산 시세공개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관련 부처에서 관련 입법추진을 꺼리기 때문이다. 

핵심 '키'는 결국 국회에 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관련 법 개정이 우선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재산공개의 시세반영에는 세금문제나 비용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21대 국회는 초선비율이 51%로 17대 국회(62.5%) 이후 가장 높다. 새 얼굴들은 국민들에게 깨끗한 정치와 정의로운 정치를 다짐했을 것이다. 이제 자신들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부동산재산 시세공개를 그 무엇보다도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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