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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이통 3사, 쿠팡·카카오 대리점 계약 철회하라"

소상공 유통망 통한 비대면 활성화 방안 제시 촉구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9.24 17:36:23
[프라임경제] 이통사 대리점 등으로 구성된 휴대폰 유통업계가 쿠팡 등 대형 플랫폼 기업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통신유통업을 시작한 이통 3사를 규탄했다.

국내 이통 3사에 유통 대기업과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고 오프라인 판매점과의 상생 노력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4일 서울 KT 광화문 EAS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사들의 소상공인 유통망 말살 행위를 국민들에게 고발한다고 밝혔다.

현재 KT(030200)는 쿠팡·카카오와, LG유플러스(032640)는 쿠팡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통신유통업을 하고 있다. SK텔레콤(017670)은 자회사 11번가를 통해 통신 유통업을 강화했다. 

협회는 "통신사의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 지시에 의한 '비대면 강화 정부 정책'의 본질인 '소상공인 비대면 상생'은 외면한 채 거대 플랫폼 기업을 유입해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소상공인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6월 이통 3사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및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체결한 '이동통신 판매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상생협약 취지 및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통사에 빠른 시일 내에 대기업과의 통신 대리점 계약을 전면 철회할 것과 소상공 유통망을 통한 비대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협회는 이통 3사가 자율규제를 앞세워 판매점을 단속해 벌금을 수금했다며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단통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원천 배후자가 다름 아닌 통신사들의 '특수마케팅팀'이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서 7월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심결시 발표한 과징금 감경 사유인 중소유통망 지원책을 유통망은 모르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협회는 "이통 3사는 과징금을 이례적으로 45%나 감경 받았다"면서 "방통위 심의 결과 과징금 감경 사유로는 이통 3사가 중소유통망 지원대책을 마련한 부분 등을 고려했다고 했는데, 심결 이후 2개월이 훨씬 지난 9월 현재도 유통망에서는 그 지원책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방통위 심결 이후에도 이통사는 '특수마케팅 운영'과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강매 정책', '동판 판매 차감 정책' 및 '자급제5G폰만 요금제 자유 가입 가능' 등 정책에 의한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소비자와 유통망에 대한 통신사의 불공정한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며, 올바른 방향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때로는 시민단체 등에도 고발해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화에 앞장 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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