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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부실펀드 판매' 신한금투 前 임원 1심서 실형

재판부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 신뢰 심각하게 훼손"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9.25 13:12:55
[프라임경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속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의 전 임원이 3월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경법의 입법 취지는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검찰이 '라임 사태'를 수사하면서 구속한 첫 피의자다. 그는 해외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바꿔 수익 펀드 17개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해당 회사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임 전 본부장에게 이달 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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