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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형의 직업병 이야기] 제조업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①

 

정일형 공인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0.09.25 13:36:58

[프라임경제] 2차산업이란 자연에서 얻은 생산물을 가공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경공업이나 중공업과 같은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 등이 대표적인 2차산업에 속한다. 1970~80년대 국가 주도에 의한 산업화 정책으로 2차산업 종사자는 대폭 증가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2차산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수저를 만드는 경공업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중공업에 이르기까지 각 산업에 따라 취급하는 원재료나 생산 공정에는 차이가 있지만 2차산업의 대부분을 관통하는 위험요인은 바로 '소음'일 것이다. 원재료인 암석이나 금속을 성형하는 과정, 중장비 및 거대한 설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크고 작은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농도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청력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대부분이 아는 사실이지만 산업 현장에 내재한 다른 위험요인과는 달리 소음의 경우 단기적인 관점에서 신체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각종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은퇴하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과거 고농도의 소음에 장시간 폭로된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난청 증세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해마다 증가하는 보청기 판매량 및 2020년 보청기 시장규모가 약 1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는 난청 환자의 증가를 대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소음성 난청은 현대 의학 기술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임과 동시에 타인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나아가 우울증까지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 난청에 따른 이명이 동반된 경우 수면장애로 인한 정신질환까지 야기하기 때문에 결코 작은 문제로 치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난청 증세가 발생하면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하지만 소음성 난청은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며,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차목에서 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소음 사업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특별한 질환이나 부상 없이 청력 감소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업무적 원인에 의한 소음성 난청이 아닌지를 의심해볼 것이 필요하다.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인 외이, 고막, 중이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음파의 전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중추신경계 등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만성 중이염, 이소골 손상, 외상성 고막천공 등이 원인이 되며, 후자는 소음의 노출, 측두골 골절, 노인성 난청 등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예로든 원인에서 알 수 있듯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소음성 난청은 △청력검사상 거의 항상 비슷하게 양측성임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청력손실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저음역대보다 고음역대에서 초기 청력손실이 현저히 심하게 나타남 △지속적인 소음 노출 시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보통 10~15년에 최고치에 이름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단속적인 소음 노출보다 더 큰 장애를 초래함이 주요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소음성 난청의 정의와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단순히 노화에 따른 난청으로 생각했던 증상이 어쩌면 업무적 원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어서 다음 회차에는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정일형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산재 경기 안산지점 대표노무사 /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광산진폐권익연대 강릉지회 자문노무사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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