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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현대HCN 법인 분할 승인…M&A 속도낸다

미디어 콘텐츠 분야 658억원 투자·고용승계·상생협력 등 조건 부과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9.25 15:10:04
[프라임경제] 현대HCN(126560)이 물적분할 문턱을 넘어 인수합병(M&A)에 속도를 낸다.

ⓒ 각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현대HCN의 법인 분할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HCN의 방송·통신사업 부문을 '현대퓨처넷(존속법인)'과 '현대HCN(신설법인)'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현대퓨처넷이 존속하면서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법이다. 

분할기일은 오는 11월1일이다.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엔 KT스카이라이프(053210)가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분할 목적에 대한 타당성과 분할 법인 간 자산 및 부채 분할 비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심사 전에 전문가 자문회의, 회계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자문을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 총 5명의 전문가로 구성해 8월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심사했다. 사업자 신청서류,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정 심사사항을 평가해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의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심사위원회는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하고, 고용승계,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유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조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라 분할 변경허가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했으며, 방통위의 사전동의 의견(조건 수정)을 반영해 이번 허가·승인을 결정했다.

분할 변경허가 조건으로 법인 분할로 인한 종사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기존과 동일하게 종사자의 분할 사업 부문별로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했다.

또한,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 부문별 협력업체가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관계를 승계하고, 분할 전 현대HCN 가입자 보호를 위해 신설법인이 기존 가입자를 승계해 이용조건을 보장하도록 했다.

존속법인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미이행할 경우, 신설법인이 미이행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도록 했다. 신설법인이 존속법인의 투자 이행을 확인하고, 정부에 투자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은 현대HCN의 자산이 방송사업부문과 비방송사업부문에 균형있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존속법인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658억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향후 인수·합병 등으로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되더라도, 존속법인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투자를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 각서와 투자이행 담보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신설법인에 대한 M&A 신청이 들어 올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에 부과된 조건 이행 현황,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 의지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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