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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분양가상한제 적용…HUG보증금액 넘을까

24일 끝으로 HUG 보증만료…내달 해임집행부 관련 소송 결과 나온다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9.25 16:22:17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둔촌주공은 HUG보증 만료기일인 24일을 넘기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증기간 만료기일인 9월24일을 넘기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임시총회에서 집행부를 해임시킨 조합원 모임에서는 당초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해도 HUG보증금액보다 분양가가 높을 것이라고 분석해 왔다. 

둔촌주공은 앞선 7월24일 HUG로부터 3.3㎡당 2978만원의 분양가로 분양보증을 받은 바 있다. HUG보증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일(7월28일)보다 앞서 책정됐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를 받아 들일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다.

문제는 HUG보증 금액이 조합원들이 원하는 분양가보다 현저히 낮았다는데 있었다.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분양가를 최소 3.3㎡당 3500만원선에서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었다.

HUG보증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것은 공시지가의 상승이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 토지가격·건축비 등 건설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반면 HUG는 인근 단지의 분양가와 시세를 비교해서 보증금액을 결정한다.

최근 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 달성을 내세우면서 올린 공시지가는 건설원가 중 토지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게 된다는 분석이다.

둔촌주공 조합은 전임 집행부와 진행 중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임시이사선임 소송이 마무리되는 내달 이후 본격적으로 분양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조진호 조합원모임 대표는 "조합원 다수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후분양 방식을 택할지 선분양을 할지는 임시이사 선임을 재판부가 승인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8일 HUG보증 만료를 앞두고 있는 서초구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2천990가구)와 22일 입주자모집공고가 반려된 신반포15차재건축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력하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후 1만2032가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인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향후 분양신청을 앞둔 다른 단지들에게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만약 분양가상한제 아래에서 둔촌주공이 바라는 만큼의 분양가가 나온다면 공시지가 상승이 정부의 자충수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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