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소액 단기전문 보험업 신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소액 단기전문 보험업 신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의 최소 자본금은 10억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해졌다. 기존에는 △생명보험·자동차보험업의 경우 200억원 △질병보험업 100억원 등으로 높은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신규사업자 진입이 쉽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8년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 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와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간소화 등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도 완화된다.
보험회사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또 타 회사가 신고해 공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보험사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해 보험사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했다.
보험사 등이 실손보험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면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개별통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 밖에도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간소화, IFRS17(신 회계기준)도입에 대비한 책임준비금 적정성의 외부 검증 의무화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 이후 6개월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