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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의 라이프톡] 종신 보험 활용한 '절세의 기술'

 

김미경 메가미래라이프 동대구 지사장 | press@newsprime.co.kr | 2020.09.28 19:45:47

[프라임경제] 요즘 다주택자들은 고민이 많다. 양도세와 증여세의 부담으로 매물이 묶인걸 보면 높아진 보유세를 내더라도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모양이다.

양도세는 너무 큰 부담이고 상속세, 증여세율은 50%수준으로 한국이 OECD국가 중 최고수준에 속한다. 주택구입을 기다리는 매수 대기자들은 부동산 규제정책에 다른 효과가 나타나 매물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양상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으로 인해 다주택자 뿐 아니라 건물주도 또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하는 시기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지난 7월15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고 실물경기지표인 소비와 수출의 전망이 당초 전망보다 더욱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필자에게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혼란스러운 금융시장에서 자산가들의 보험 문의가 부쩍 늘었다. 부동산으로도 은행으로도 가지 못하는 부동자금과 세제혜택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증여나 상속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국세청이 발표한 '세금절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속세, 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종신보험 가입 활용을 추천하고 있다.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부모를 피보험자로하고 자녀(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를 수익자, 계약자로 설정 할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신보험의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법 제733조와 보험약관에 따라 상속인이 수령하는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모 유고시 상속세를 6개월 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편중되어 있다면 환금성이 떨어지게 돼 현금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보험사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유고시 즉시 지급하므로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증여의 경우에도 10년간 5000만원 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보험료 납입을 장기간에 걸쳐 할 경우 추가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최고 50%에 달하는 증여, 상속세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상속세율 자체는 변화가 없지만 몇 년 새 고액자산가들의 자산가치가 3~5배로 늘어 내야할 세금이 폭증하였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극소수 자산가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10년 이상 보험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세제비적격 연금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예적금에 부과되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에 가입할 때는 연간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에게 보험은 편리하면서도 안정적인 절세 상품인 것이다.

특히나 요즘은 달러로 납입하는 종신보험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재정확대 정책으로 달러가격이 원화 대비 약세라는 것과 달러가 갖고 있는 기축통화의 매력으로 장기투자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됐다.

여기에 마이너스 금리 장기화에 대비해 2%~3%의 금리를 최저보증하고 있는 상품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한다면 이자소득세 면제와 증여, 상속세 절감, 환차익 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가들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기보다 안정적으로 쌓아나가는 수익에 더 큰 관심이 있고 세금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종신보험을 활용해 자신의 라이프사이클에 맡는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김미경 메가미래라이프 동대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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