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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판 커질까"…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승인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결과 "시장 경쟁제한 우려없다"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0.09.29 11:02:14

[프라임경제] 빙그레(005180)가 해태아이스크림을 품는다.

빙그레 '투게더' 해태아이스크림 '누가바 제품 이미지. ⓒ 각 사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 3월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해태제과식품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빙그레는 메로나와 투게더, 붕어싸만코 등 아이스림과 바나나맛 우유, 요플레, 꽃게랑 등 유제품과 스낵류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해태제과식품(101530)이 재무구조 개선과 제과사업 부문 핵심역량 집중을 위해 수 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한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지난 1월2일 설립됐으며, 부라보콘과 누가바 등 아이스크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양 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등에 대해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고, 심사 결과 본건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28일 심사결과를 회신했다.

공정위는 결합 후에도 롯데그룹 계열회사들(롯데제과, 롯데푸드)이 여전히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결합 후 가격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러한 결정은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의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아이스크림 매출액은 2015년 2조184억원에서 2016년 1조9619억원, 2017년 1조6837억원, 지난해 1조4252억원까지 축소됐다.

빙그레 관계자는 "공정위의 인수 승인 결정에 따라 인수 마무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해태아이스크림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인수 마무리 이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겠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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