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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프리랜서 6만6000명, 내년 7월부터 산재적용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10.06 10:44:00

[프라임경제] 정부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6만6000명을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 지정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센터에서 열린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6일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고 특례적용 제도가 도입되면서 산재보험 적용 특고직종이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조종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14개직종의 특고종사자가 산재보호를 받고 있다.

이번에 개정안은 정보통신(IT)분야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신규로 포함되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약 6만6000명에 달한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기술(IT) 아키텍쳐,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 품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다.

고용노동부는 특고 직종 확대를 위해 주요 노사단체와 정보기술(IT)분야 사업주 단체를 비롯해 노조, 대표기업, 종사자 등 이해 당사자와 여러차례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필요성이 높은 특고 산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산재근로자가 보다 쉽고,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더해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도 확대한다. 현재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3년 이내 신청 시 최저임금 50%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업여건 악화, 직업훈련 중단 반복 등을 고려해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에도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현재 특별진료기관의 진찰(이하 특별진찰) 또는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게 나온 사건,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은 신속한 결정을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보호 범위 확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면서 "앞으로도 분야별·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쉽고 편한, 빠르고 공정한 산재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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