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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의 지원금 톡톡] 디지털 역량 강화, 인건비 절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권아영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0.10.06 16:36:44

[프라임경제]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IT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각종 SNS를 활용한 마케팅의 파급력이 날로 부상하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해 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청년을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채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1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이 상당해 신규 인력을 채용해도 인건비 부담이 거의 들지 않는 셈이니 디지털 관련 직무에 채용 계획이 있던 기업이라면 절호의 기회로 보인다.

지원 대상 기업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며,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기업은 1~4인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므로 사업 운영기관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대상 기업이 만 15세~34세 청년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정부는 최대 6개월까지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는 청년에게 지급한 임금수준의 90%가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되며, 간접노무비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때 지원되는 인원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내(최대 30명 상한)를 한도로 한다.

즉, 10월 사업 참여 예정인 기업이 9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이라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10명인 셈이다.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2배까지 한도를 확대할 수도 있다.

청년을 고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활용 직무는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홈페이지 기획·관리, 유튜브·SNS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의 기획·관리·운영에 관한 콘텐츠 기획형 직무 △어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빅데이터 활용형 직무 △기업 내 문서, 기록물 등의 전산화 및 DB화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기록물 정보화형 직무 △상기 유형 이외에 각 기업별로 특화된 기타형 IT 활용 직무로, 사업 참여 및 지원금 신청 시 수행할 직무의 내용을 계획하고 수행업무 현황을 보고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채용 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운영기관과의 지원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선정 기업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하고 운영기관에 매월 임금 지급 이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운영기관 내역은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중요성이 부상하는 직무에 금전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기회이다 보니 기업들의 관심과 반응이 뜨거운 분위기다.

연말까지 채용한 청년에 한해 6만 명을 선착순 한도로 사업이 마감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서둘러 사업 참여 신청을 준비할 것을 권한다.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 저서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한다! 안전보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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