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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태양광 시설 272곳, 생태적 민감지역"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10.07 09:38:45

최근 3년간 시도별 환경보호, 생태적 민감지역 내 산지 태양광 설치 현황.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개발 행위에 제한이 있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이하 비오톱) 1, 2등급 지역과 주요 생물종의 서식 공간 등이 있는 환경보호지에도 산지 태양광 시설이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환경보호, 생태적 민감지역 내 산지 태양광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72곳의 생태적 민감지역에 태양광 시설이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72곳 중 38곳이 산사태 1, 2등급에 설치됐으며, 81곳은 식생보전 1, 2등급 및 비오톱 1, 2등급에 해당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태양광이 조성됐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 등 경관보전 필요지로 지정된 2곳도 태양광이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태양광으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강화한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시행한 바 있다.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에선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정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10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그러나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주체가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고, 환경영양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지자체가 회피 지역에 태양광 시설 허가를 내주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해 난개발과 함께 경관·산림 훼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환경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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