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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청년내일채움공제 4명 중 1명 중도해지"

"계약기간 불모로 불합리한 대우 있을 수 있어"…전수 실태조사 필요성 제기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10.07 10:25:38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작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전체 가입자 4명 중 1명이 중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지역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전체 가입자 9만8572명 중 24.3%인 2만3933명이 중도 해지했다.

이 중 1만9331명은 가입자의 이직, 학업, 창업 등으로 중도 해지 됐지만 4578명은 가입기업의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 근로자가 일부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부 지원해줘 2년, 3년 후에 1600~3000만원의 목돈이 해당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장에서 2~3년의 계약기간을 불모로 청년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대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대우가 중도해지율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장의 청년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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