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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강화 수정없다"…개인투자자 불만에도 정책 고수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 간 과세 형평에 관한 것" 강조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10.07 14:52:11
[프라임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방침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2020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대주주 양도세 과세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인가"라고 질의했다.

현행법상 한 종목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판단해, 양도소득 발생시 지방세를 포함해 22~33%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4월 10억원 이상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 과세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된다. 때문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기재부의 대주주 요건 완화가 주가 하락을 유발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금 회피 목적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고 의원은 "시중 경제사정이나 유동성, 증시 등을 고려하면 국민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 한다"며 "정책 일관성이 신뢰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2023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는 점을 고려해 대주주 확대를 유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장관은 "코로나19 위기과정에 동학개미라고 표현하는 여러 개인 주주의 역할이 컸다"면서도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은 2017년 하반기 결정된 사안"이라며 주식양도세가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 형평에 관한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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